
순천시청
[금요저널] 순천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9만 7천 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121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억 2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53,911대로 지난해보다 3,550대 증가했으며 올해 3월까지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카카오페이 및 지방세 납부 시스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지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을 부담하고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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