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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신정동 임대주택’ 16가구 공급

- 4/22~4/26 5일간, 신정동 임대주택 청년 6세대, 신혼부부 10세대 추가모집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입주 대상 - 취업난‧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 토대 마련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 2024.04.21 06:26

양천구(구청장 이기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추진 중인 신정동 맞춤형 공동체주택에서 발생한 공실에 대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16세대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1) 양천구, 맞춤형 공동체 주택 내부 전경]

맞춤형 공동체주택은 취업난, 전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기반이 취약한 지역청년과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시세 60~80% 수준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부담을 덜고 지역에 활기를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412)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주택 입주대상은 19~39세 이하의 미혼 취업준비생 또는 근로(사업)소득자이며 신혼부부주택은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자세한 자격조건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진2) 양천구, 맞춤형 공동체 주택 외부 전경]

맞춤형 공동체 주택은 신정4(오목로2325 3)에 위치해 있으며 청년 6세대, 신혼부부 10세대 총 16세대를 모집한다. 청년주택은 전용면적 22.4~27.83(6~8) 규모의 원룸형이며, 신혼부부주택은 전용면적 32.22~39.16(9~11)로 방 1개와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돼 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을 유지할 경우 청년은 10년까지, 신혼부부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SH공사가 정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신청기간 내에 양천구청 주택과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입주자가 선정되고, 순차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하여 입주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16가구 공급은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수한(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