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은 “우리는 항상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와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동행한다”며 경기도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권리보장 혁신방안을 제안한 배경으로 △ 경기도내 정신건강 적신호 심화 △ 경기도 정신건강 지역사회 예산의 불균형 심각 △ 경기도 정신장애인의 벌거벗겨진 삶 △ 국제적 흐름으로 동료지원 및 탈시설화를 꼽았다.
이한결 센터장은 “경기도는 자립촉진, 위기대응, 사회적응, 건강증진 등 정신장애인과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조례가 있다”며 “유기적 지원을 위해서는 동료지원센터, 동료지원쉼터, 자립생활지원, 지역사회 자립준비금 및 수당 등 정신질환자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담아 낼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임정은 이사는 “경기도정신장애인협회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경기도의 정신건강 생태계가 사람 중심, 권리 기반으로 변화하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혁신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야기를 청취한 박재용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먼저 경청하고 서둘러 관련 대책과 정책을 만들어야 하나 다소 늦은감은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그 목소리를 크게 듣고 어려운 점을 어루만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등 심리·사회적 장애 당사자의 회복과 권익 옹호에 우리 사회는 집중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2023년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등록정신장애인의 고의적 자해 조사망률은 122.4명으로 다른 장애유형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