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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대 500만원 감면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 - 정확한 정보 전달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 단지와 15개 주민센터에 안내문 배포 -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 2024.05.19 07:50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출산·양육가구의 주택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이 혜택을 알리기 위해 지역 내 250여개 아파트단지와 15개 주민센터, 기흥구 보건소에 안내문을 제작해 527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내년 12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일 전 1년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된다. 12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500만원 감면된다.

[1.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다만 대상자는 무주택가구만 해당되며, 취득세 혜택을 받은 주택에서 자녀와 3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시는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제도가 용인에서 지원하는 출산용품 지원사업 등과 함께 출산율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침체된 주택 시장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시민이 세금납부에 불이익이 없도록 세심한 세무 행정을 펼치고,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환 용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