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어르신 무료택시카드 1회 당 결제 한도 8000원→1만 2000원 올린다

-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지원금액도 13만 2000원→16만 인상 - 주낙영 시장 "어르신들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되는 도시 만들기 위해 노력"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2024.09.18 14:11

경주시의 대표적 어르신 복지사업으로 자리 잡은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1회 사용 한도 12000, 연간 16만원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가 앞서 시행한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개선한 조치로 노인 복지 증진 및 택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 경주시 어르신 무료택시카드 대폭 확대]

이번 조치의 골자는 현행 1회 당 최대 8000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을 1회 당 12000원으로 결제 한도를 1.5배 올리고, 연간 지원금액도 132000원에서 16만원으로 21% 인상한다는 것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택시 이용 중 8000원 초과 시 별도의 요금을 추가로 내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택시업계의 개선 요구에 따른 것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은 물론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132,000원을 선불카드에 충전해 주는 사업으로 경주시가 20226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 대표 어르신 복지사업이다.

 

어르신 기본요금 택시카드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든 가능하다.

 

다만 탑승 1회당 결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부담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은 연말에 소멸된다.

 

어르신 택시카드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3자 양도시 카드 이용 중지는 물론 지원금이 모두 환수되는 탓에 주의가 요구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교통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침체된 지역 택시업계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