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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03.20 16:55




여주시청사전경(사진=여주시)



[금요저널] 여주시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가 시민들로부터 꾸준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는 만료 30일 전에 민원인에게 미리 우편으로 알려주고 만료 7일 전까지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건축법 위반 등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여주시는 민원인들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예방되고 있으며 존치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