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현정 의원 대표 발의 ‘평택지원 특별법’국방위 통과

유효기간 2030년까지 4년 연장... 평택 지속 발전 핵심 동력 확보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3.25 12:51




사진 (의원 제공)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 발전을 돕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평택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던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평택시는 특별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030년까지 안정적인 국고보조금 확보가 가능해져 평택시의 숙원 사업과 시민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를 상대로 평택 지역 개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법안 연장이 필수적임을 강하게 설득해왔다.

특히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특별법 연장에 동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며 이번 상임위 통과의 핵심적인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 온 평택 시민들을 위한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한다"며 "평택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결실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