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3.26 10:48




경기도 여주시 시청



[금요저널] 여주시는 기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원하던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자립준비 청년이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나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주택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보호 종료 확인서 매매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여주시청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