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국가표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환경분야 국가표준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4.05 13:00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요저널] 고유표준: 국내 기술 기반으로 개발한 국가표준이며 표준명에 ISO가 표기되지 않고 효력범위는 국내에 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토양 분야 국내 고유기술을 표준화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환경 분야 국가표준 고유표준 제정 안내서’를 4월 6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국내 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제정 및 발행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6단계로 체계화하고 단계별 제출서식과 작성요령, 검토항목과 방법,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수록해 표준개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제안단계→준비단계→위원회단계→질의단계안)→승인단계안)→발행단계 발간)

해당 안내서는 토양 전문위원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이 그간의 토양 분야 표준운영과 개발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여건과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화 절차를 반영했다.

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 활동 증진을 목표로 1947년 설립된 비정부 기구로 현재 176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산하에 835개의 기술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고 활동
그동안 토양 분야에서 개발된 국가표준은 총 120종이고 이 중 118종이 국제일치표준이다. 고유표준은 2종에 불과한 실정이고 현재 2종이 추가로 개발 중이다.

국제일치표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발간한 국제표준을 번역해 국가표준으로 고시한 표준으로 표준명에 ISO가 표기되어 있고 효력범위는 국내외
토양 중 탄소와 질소 안정동위원소 측정방법: 원소분석기-안정동위원소비 질량분석법, 토양 중 납 안정동위원소 측정방법: 다검출기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법

그간 국내 고유기술의 국가표준 제정 사례는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토양 분야는 물론 환경 분야 전반에서 고유표준 제정이 활성화되고 우리 환경기술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안내서는 4월 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이달 내 환경 분야 16개 전문위원회와 표준개발협력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환경기술이 국가표준으로 원활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안내서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분야 표준화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의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수 환경기술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