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설치 규제가 완화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 데 있다.
기존에는 시·군·구 개수의 3배 이내로 제한된 설치 물량이 4배까지 확대됐고 설치 자격 역시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됐다.
또한 탈의실, 세면장, 휴게소 등 공통 부대시설의 허용 면적도 200㎡에서 300㎡로 확대되면서 시설 운영의 기본 여건이 개선됐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시·군은 21개로 이에 따라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도 허가 물량도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시설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통 부대시설의 면적은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업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물량 제한과 자격 요건에 가로막혀 신규 진입이 어려웠던 구조를 완화한 것으로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을 중심으로한 지역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북부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실외체육시설 및 야영장 운영자들과의 정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당시 현장에서는 햇볕과 비를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 비가림막과 그늘막조차 불법으로 간주되면서 이행강제금 부담과 단속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호소가 이어진 바 있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정책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며도 “여전히 제도는 ‘설치’ 중심의 개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외체육시설은 자연과 맞닿아 있는 공간인 동시에 기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라며 정책의 시야를 ‘운영’ 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폭염과 장마, 한파 등 기후 변화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 운영을 위해 비가림막과 햇빛가리개 등 차양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여전히 규제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실외체육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비가림막과 햇빛가리개에 대해 일정 기준 하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특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하의 차양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적용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영주 의원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에서한 걸음 더 더 나아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완성”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경기북부 관광·레저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