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홍성군 제공)
[금요저널] 홍성군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 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읍·면별 4월 중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해 5월 검사 일정에 따라 순회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함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