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재외동포 사회 숙원 법안인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육권 보장에 국경 없어야”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 과정부터 “재외국민 자녀들에게도 국내 무상교육 수준의 교육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6.04.14 12:12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필요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외국에 설립된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이다.
현재 세계 16개국 34개 재외한국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재학생은 1만30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재외한국학교의 교육 여건은 국내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을 저소득층 학생에 한정하고 있어, 다수의 재외국민 자녀들이 높은 학비 부담 속에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기회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 교육지원법 개정안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5000여명의 재외국민 자녀에 대해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국내 수준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중·고등학교는 현행대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완화되고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이상철 회장을 비롯해 신동환 전직이사장단 대표, 정용진 부회장, 박후제 부회장, 고탁희 회장, 남윤원, 박희동 사무총장, 선옥경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상철 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은“재외동포 사회는 조국의 독립과 발전, 민주주의의 성장과 경제위기 극복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적 순간마다 헌신해 왔다”며 “이제는 재외동포 사회의 염원이자 미래세대를 위해 재외한국학교에 대한 국가적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교육받을 권리는 어디에 살고 있든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학생 성장과 정체성 교육에 중요한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단계만이라도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 사회를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