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공유 자전거·킥보드 지정주차구역 확대한다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가 5월 18일부터 망포역·영통역·청명역 일원에서 ‘공유 자전거·킥보드 지정주차구역’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각 장소에 조성한 지정주차구역에만 공유 자전거·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다.
구역 외에 주차하면 업체별로 3000원에서 2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지정주차구역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망포역과 영통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수원시는 2025년 영통구청사거리, 광교중앙역, 수원시청역 일대에 지정주차구역을 시범으로 운영했다.
운영 결과, 무단주차 기기와 관련된 민원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올해 상반기에 6개소를 운영하고 하반기에도 6개소를 추가 운영해 지정주차구역을 총 12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된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지정주차구역 운영으로 질서 있는 공유 모빌리티 문화가 정착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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