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현장 (시흥시 제공)
[금요저널] 시흥시는 지난 5월 29일 시흥 ABC 행복학습타운 ABC 홀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날 총 3회의 교육이 열려 약 200명의 교육생이 수강을 완료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 유아 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1차 교육에 이어 오는 6월 24일과 7월 24일에도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과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며 “현장 종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은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체계적인 안전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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