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진명 도의원, 경기도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졸속 추진·졸속 폐기’ 강력 비판

시·군 수요 예측 실패로 예산 2억7백만 원 불용 발생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6.10 16:22




김진명 도의원, 경기도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제390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의 부실한 사업 기획과 일방적인 사업 폐기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맞벌이·다자녀 가구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25년 처음 추진된 시범사업이다.

김진명 의원은 “당초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했지만, 실제 참여 시·군은 9개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과의 사전 협의와 수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 시·군이 부족하자 사업 도중 도비 100% 지원으로 방식을 변경했고 지원 대상 역시 대폭 축소됐으며 결국 예산의 26.2%인 2억7백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용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단년도 시범사업 종료를 이유로 2026년도 본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실패한 책임은 행정이 져야 하는데, 정작 피해는 도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장은 “가사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 과정에서 시·군 참여 저조와도 재정이 어려워 부득이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과 돌봄·가사 지원에 대한 도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시·군 의견 수렴과 사업 효과 분석을 토대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까지 제정하며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폐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행정 편의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