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기황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부지 기준 마련 필요성 강조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안정적인 교육행정서비스를 위한 적정 부지 기준 마련 필요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6.12 10:44




성기황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부지 기준 마련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0일 열린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과정에서 근무환경과 행정 수요를 고려한 청사 부지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성 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될 경우 수반되는 예산과 조직·인력 운영 방안 등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계획을 점검했고 특히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과정에서 검토중인 부지를 언급하며 향후 청사 건립에 필요한 최소 부지 규모와 시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상대적으로 좁은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게되면 층수가 높아지는 만큼 건축비 증가 등 여러 요소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성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부지 규모와 시설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비롯한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6개 지역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준비 중에 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