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금융안전망 강화...경영안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영난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 및 지원’을 지원사업으로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맞는 금융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선영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만으로도 경영 위기에 놓이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금융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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