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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811억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주택가격 상승 영향, 지난해 대비 20.3% 증가…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7.01 07:15




송파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811억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송파구 제공)



[금요저널] 서울 송파구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1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인 2336억원 대비 20.3% 증가한 수치로 관내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단,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고지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구간별 0.05%씩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해 구민들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STAX, ETAX 시스템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ETAX 시스템에서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알뜰한 절세 혜택도 챙길 수 있다.

ETAX 에서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총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구민들이 납부해주신 세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송파구민 모두가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더욱 살기 좋은 명품도시 송파’를 만드는 데 가장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강조하며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