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여주시 보건소,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점검 실시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07.22 10:42




여주시 보건소,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제공)



[금요저널] 대한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여주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및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이후 2개월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진됐으며 기존 연초담배 뿐만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이 금연구역 내 규제 대상임에 포함된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현장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다.

여주시 금연구역은 총 5174개소로 보건소는 이 가운데 식당가, 담배소매점 약 500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특히 터미널 및 여주역 상가일대 등 인구밀집지, 상습흡연민원 구역에는 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 금연구역에서 모든담배 제품 사용금지 △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준수사항 △ 담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 담배 경고그림, 문구 의무 표시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기존담배와 동일하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렸다.

여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금연구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담배연기 없는 청정 여주시”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말했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