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반려견 목줄 미착용·배설물 방치 등 야간 단속 실시 (하남시 제공)
[금요저널] 하남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민원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하남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약 2만 2천 마리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야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관내 주요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항목은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동물 미등록 등이며 위반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펫티켓 홍보도 병행한다.
반려인에게는 목줄 착용과 배변 봉투 지참, 엘리베이터 내 반려동물 안기 등을 당부하고 비반려인에게는 타인의 반려견을 응시하거나 동의 없이 만지지 않기 등의 에티켓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 대상인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이 기간에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하면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집중 단속과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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