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과천시는 7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72회 재향군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과천시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신계용 과천시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와 사회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재향군인의 날을 기념하고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
[금요저널] 안성시 고삼면 이장단협의회에서는 지난 4일 2024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장을 방문해 청렴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장단협의회는 2024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은 물론 축제장 셔틀 버스 운영 및 부대 시설을
[금요저널] 안성시 내리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0월 6일 센터 강의실에서 고려인 대상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대덕면 내리지역이 고려인 집단 거주촌으로 변화되면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금요저널] 온 시민의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2024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열린 가운데 청소년들의 끼가 포텐을 터트리며 축제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10월 3일 러닝타임 2시간여 동안 펼쳐진 ‘2024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두번째장 ‘
[금요저널] 안성시 양성작은도서관은 9월과 10월 동안 3회에 걸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대, 반기는 마음’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3회 모두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내며 성료했다고 전했다. ‘환대, 반기는 마음’은 ‘2024 책으로 잇는 안성’ 사업의 일환
[금요저널] 안성시는 지난 2일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으로 관내 13개 기업 및 법인에 안성ESG나눔기업패 전달식을 진행했다. 경기 사랑의열매의 ‘ESG나눔기업’은 ESG경영을 실천하며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연 1천만원 이상 기부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날 전
[금요저널] 10월 3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대한민국 문화도시조성 예비사업의 앵커사업인 ‘전국유람@안성문화장 페스타’ 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전국유람@안성문화장 페스타’는 기존 축제를 활용해 조선시대 3대 場 중 하나였던 안성장과 문화를 접목한 안성문화장을
[금요저널] 안성시는 지난 4일 ‘10월 안전 점검의 날’을 맞이해 2024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안성시 부시장 △시민안전과 △안성시 의용소방대 △안성시 자율방재단이 참여했으며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른 질서유지,
[금요저널]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0월 6일 오후 2시 안성맞춤랜드 반달무대에서 열린 ‘2024년 세계인 어울림 한마당’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금요저널] 안성시는 경기도와 공동주최로 10월 12일 안성맞춤랜드에서 경기도 대표 독서 행사인 ‘2024년 경기 다독다독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9회차인 해당 축제는 경기도에서 도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단독 혹은 시군과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2024년에 안성
[금요저널] 가을을 대표하는 행사인 2024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지난 6일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올해 축제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으로 나눠 총 56만 8천여명이 방문
[금요저널] 김포시청소년재단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초등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코딩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4차 산업과 SW코딩에 대한 이해, 코딩프로그램 이행 및 실행, 응용활동, 창의로봇 제작 등의 내용으
[금요저널] 김포시는 지난 2일 싱크홀 예방을 위해 도로 하부 공동탐사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이란 도로 하부의 빈 공간을 말하며 공동이 확장될 시 지반침하 사고 발생 등 대규모 인명 피해와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신속한 사전
[금요저널] 김포시는 2024년 10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소득,재산, 인적 정보 변동사항 조사를 위한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