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군포시 대야도서관 누리천문대는 2025년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해 4월 5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관내 초등학생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특별관측회를 마련했다. 2025년 과학의 달 기념 누리천문대 특별관측회는 우주망원경의 역사와 미래 및 오늘의 관측성에
[금요저널] 군포시는 25일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해 군포소방서 및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에덴기도원 주차장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산불진화헬기를 포함해 장비 13대와 70여명의 인원이 참여해 주택 화재가 산불로 번진 상황을 가정해 유관기
[금요저널] 군포시는 시민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대화 기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2024년 7월 시작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
[금요저널] 경기 군포시 취약계층아동 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가 저체중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등으로 구성된 영양꾸러미를 지원한다. 군포시와 경기남부두레생활협동조합은 2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고 영양결핍 우려 아동 60가구를 대
[금요저널]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일 오후 오금초등학교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
[금요저널] 군포시는 재활용 활성화와 환경 보호를 위해 관내 8개 의류수거업체와 협약을 맺고 단독주택지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313개소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폐건전지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폐건전지로 인한 환경 오염을
[금요저널] 군포시는 24일 현대케피코가 군포시 관내 사회복지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 3,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군포매화종합복지관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되며 발
[금요저널] 군포시는 지난 21일 최강드림태권도장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1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최강드림태권도장에서 진행됐으며 군포시장과 태권도장 소속 어린이들, 지도교사들이 함께 자리해 의미를 더했다. 박주배 관장은 “이번 성금은 지
[금요저널] 군포시 산본2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21일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미역, 다시마, 소금 판매행사를 가졌다. 이번 판매행사에서는 새마을부녀회 10여명이 참여해 관내 직능단체 및 주민들에게 염가의 품질 좋은 국내산 식재료를 판매했으며 행사 참여자들은 다과를 나누
[금요저널] 군포시 대야도서관은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을 맞이해 다채로운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은 도서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서관법에서 정한 기간이다. 올해는 ‘꿈을 키우는 씨앗,
[금요저널] 군포시는 음식점 위생등급 재지정 평가에 따른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등급 재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최대 70만원의 청소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해 매우
[금요저널] 군포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2025년 제2차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연 300억원 규모로 관내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장 3년, 3억원 이내 운전자금 및 이차보전율 2.0
[금요저널] 군포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21일 오후 2시 군포시청 토론방에서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군포시 공공부문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중인 군포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노인장애인과
[금요저널] 군포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0,10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월 9일까지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한 후 의견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