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는 시민의 생명을 살린 김동구·임귀수·정정교·윤희룡 김포시 도로관리과 소속 직원 4인에 대해 14일 표창을 수여했다. 김동구 등 4인은 앞선 지난달 10일 오후 4시쯤 관내 도로 인근에 쓰러진 70대 노인을 발견한 후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수행을 실
[금요저널] 김포시 장기도서관은 3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독서동아리에 관심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과정’은 독서토론의 개념과 방법, 다양한 독서동아리 사례를 학습하고 실제로 독서동아리를 기
[금요저널] 김포시는 오는 4월 9일 인구 50만 대도시 지정을 기념하는 ‘2023 김포한강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제11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인구 50만 대도시 지정기념 시민의 날 행사’와 연계한 가운데 김포시가 주최하고 김포시체육회와 김포시 육상연맹이 주
[금요저널] 김포시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에 걸쳐 ‘김포마을학교 설명회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김포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중 하나인 ‘김포마을학교’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교육 자원을 연계한 가운데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는 올해 49개 단체, 7
[금요저널] 김포시가 시민들과 ‘통(通)’하고 또 ‘통(統)’하는, 이른바 ‘통통(通統)행정’을 선보이고 있다. 통통행정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민선 8기 김포시장 취임식 때 언급한 “김포시민의 아침과 저녁을 살피는 친절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시는
[금요저널] 김포시립도서관 통진도서관은 3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통진도서관 2층 전시실에서 달달 인문학 3월 프로그램 ‘그림으로 배우는 경제사’를 운영한다. ‘3월 달달 인문학’은 그림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야기를 하며 학문의 경계
[금요저널] 사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과 10일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첫 번째 날인 7일에는 사우동주민자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날인 10일에는 통장협의회 통장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홍보활동에는 60여명이 참여했다.
[금요저널] 김포시는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단과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운영 매뉴얼 책자 및 홍보영상’을 제작, 보급을 실시한다. 이 책자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관련 과에서는 2021년
[금요저널] 김포시는 지난 7일과 9일 각각 김포시평생학습관과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2023 김포시 주민자치회와 예산 이야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참여 필요성과 주민자치회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것으로 지
[금요저널] 사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일선에서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우동 소속 통장 25명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 발굴 및 대응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
[금요저널] 쌀전업농김포금쌀연합회는 지난 9일 회원 및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23년 연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 및 예산 계획에 대한 심의와 제8대 집행부 임원 선출을 진행해 임원진을 선출했다. 또한 농업기술
[금요저널] 김포시는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서해바다가 만나는 기수역으로 해마다 7만여 마리의 철새가 찾아오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나 최근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구 증가와 더불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어 한강하구의 생태자원 보호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금요저널] 김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약 428억원을 투입해 471개소 631개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했으며 올해는 8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금요저널] 김포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추진을 위해 2월10일부터 3월 말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매각·폐차하거나 납세자 착오납부,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