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성동 행복더하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장애인세대 등 70가구에게 행복꾸러미를 지원하는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행복꾸러미를 함께 제작하며 행사를 더욱
[금요저널] 장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지난 18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등 총 50가구를 대상으로 설맞이 행복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설맞이 행복 꾸러미는 떡국떡, 사골국물, 과일 제과 등 5만원 상당의 명절 음식과 매꼴 농원에
[금요저널] 정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관내 저소득 30가구에 설 명절을 맞아 ‘따뜻한 이웃돌봄 설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해 관내 저소득 30가구에 설 꾸러미를 전달했다. 설 꾸러미 전달 행사는 지역 주민들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쌀 10kg를 구입해 진
[금요저널] 연성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에스원으로부터 연성동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사랑의 라면 20상자를 전달받았다. 이날 받은 라면 20상자는 ‘2023년 설맞이 행복꾸러미 나눔 행사’를 통해 완성된 식료품 꾸러미세트에 포함돼 연성동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금요저널] 생활폐기물 수거지원 전문업체인 가나환경㈜이 지난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50박스를 정왕4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날 배무섭 가나환경 대표이사는 “해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기업의 작은 정성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힘
[금요저널]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8일 지역 내 저소득층 50가구에 사랑나눔 꾸러미를 전달했다. 정왕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3개 유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통장협의회에서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대상자를
[금요저널] ㈜대일환경은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 18일 신천동 주민센터에 설명절을 맞아 후원금 100만원을 지정후원했다. ㈜대일환경은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명절과 연말마다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해왔다. 아울러 신천동의 주거 취약계층을
[금요저널] 시흥시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23년 식량작물분야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1월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는 육묘이앙과정의 노동력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파종 시에는 육묘상자당 볍씨 파종량을 늘린다. 이앙 시에는 주
[금요저널]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시흥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2023년 여성근로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재직자교육을 추진한다. 이는 관내 재직 중인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로 경제활동의 장을 확대하고 현장 실무 능력 향상을 통한 안정된 고용 유지를 위해 마련됐다. 2023
[금요저널] 대야동 관내 도·소매 청과점 무지개청과는 코로나19와 연이은 한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풍성한 명절을 위해 지난 19일 대야동 마을자치과에 사과 240과, 배 120과를 전달하는 선행을 보였다. 대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영숙 민간위원장은
[금요저널] 정왕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정왕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흥시니어클럽과 ‘찾아가는 반찬드리미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자녀·요양보호사 등의 지지체계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 지원
[금요저널] 신현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주민자치회 추가 위원 공개모집을 지난 18일부터 시작해, 2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원 대상자는 공개모집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신현동 주민등록자 또는 외국인 등록자이거나 신현동을 주
[금요저널] 시흥시장곡종합사회복지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19일부터 20일까지 복지관 내 경로식당을 찾은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후원품과 함께 설 명절 특식 꾸러미 ‘복덩이’를 전하며 이웃사랑을 실천 중이다. 복덩이 꾸러미는 시흥시 처음처럼 봉사회가 시흥시1
[금요저널] 시흥시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기준 최대 32만3,1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