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파주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지난 23일 파주 솔가람아트홀에서 ‘평화를 노래하는 파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향상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음악회는 전문 성악 강사의 개인지도 및 교육과 방과 후 연습 등으로 향상된 단원들의 실력을 발표하고자 마련
[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란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존의 노후된 놀이터를 어린이들의 흥미, 상상력 및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이다
[금요저널] 파주시보건소는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해 6월부터 한 달간을 구강보건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구강보건교육 실시, 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구강보건의 날’은 매년 6월 9일로 첫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과 어금니를 뜻하는 ‘9’를
[금요저널] 파주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6개월마다 시행하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시설물 점검 대상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도로시설물 총 108개소로 교량 91개소·터널 및 지하차도 15개소·옹벽 2개
[금요저널] 파주시는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 기준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2백여 개소와 관내 골프장 운영 법인 8개소로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조사 내
[금요저널] 파주시는 올해 5월 실시한 2022년 경기도 교통분야 시·군 평가에서 지난 22일 B그룹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통분야 평가는 시·군 총인구수를 기준으로 A~D그룹까지 4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를 통해 우수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금요저널] 파주시 운정1동은 운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난 22일 토닭토닭 삼계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제안하고 음식 준비부터 전달까지 도맡아 진행했으며 삼계탕과 겉절이 김치 등의 밑반찬을 저소득 독거
[금요저널] 파주시는 7월 25일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취약계층 학습지원사업 ‘꿈꾸는 다락방’ 중간평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꿈꾸는 다락방’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학습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5세부터 초등학교
[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29일까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규 아이돌보미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1:1 돌봄서비스로 아이돌보미는 가사활동을
[금요저널] 파주시는 오는 29일까지 공정한 청소년정책 제안 심사를 위한 파주시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청중심사단 5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총 12건의 제안이 발굴됐고 전문가와 파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예
[금요저널] 파주시는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벼 이삭거름 살포시기에 맞춰 벼생육에 도움이 되는 농업용 광합성균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농업용 광합성균을 활용하면 벼 이삭거름 사용량을 줄일 수 있으며 벼 수확시기까지 지속적인 양분을 공급할 수 있어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22일 교하동, 운정1·2·3동 행정구역 조정 행정동 명칭 지정에 대한 2022년 제2회 파주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명위원회는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행정수요 증가 등으로 과대화된 교하동과 운정1·2·3동의 주
[금요저널] 파주시는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면접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청년드림옷장사업’ 하반기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드림옷장’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미만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용 정장,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구두
[금요저널] 파주시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2022년도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