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은 12월 19일 오전 11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이 연속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시리즈로, 철도망
[금요저널]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동물대체시험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기 단축 및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전
[금요저널] 18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경기도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친화시설 등을 시찰했다.이는 조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는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대규모 스포츠 문화파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하여 처인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20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로 용인 처인구의 △진위천변 정규 18홀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김포 시민들의 안전·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지역사업에 투입된다.세부적으로 ‘금빛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에 9억원이
[금요저널] 김형동 의원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경상북도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점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에 이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17일, 대덕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 송촌도서관 환경개선 사업, 법2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시설 개선사업, 로하스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정비공사 등 29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17일 14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토론회에는 정일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장성숙 인천시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16일 ‘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시상식에서 ‘올해의 국정감사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주관했으며,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례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정일영 의원은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무너진 3년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우는 100일의 출발점’이라는 기조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상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법」 제47조의2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