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 덕양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 실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관내 21개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 신고제 관련 안내문을 배부해 임대차 신고제 홍보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권리 보호와 거래 편의를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가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2021년 6월에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건이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 사항은 임대차 물건지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를 통해 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이를 누락하지 않게 여러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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