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노인장기요양 치매가족 휴가제’혜택 확대

1년에 9일 이내의 단기 보호 및 종일 방문요양 18회 이용 가능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3.01.13 14:24




고양시청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3년 노인장기요양 치매가족 휴가제’가 기존 연간 8일 · 16회에서 9일 · 18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치매가족 휴가제’란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년에 9일 이내에 단기 보호 또는 1년에 18회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일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1~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1회당 12시간동안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해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이용하는 경우 간호사가 1회 이상 방문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연간 18회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치매가족 휴가제가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에게 잠시라도 쉼의 시간을 제공하고 심리적·사회적 부담 경감으로 삶의 질이 향상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종일 방문요양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이며 기관 현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