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12개 지자체 중 경기도 김포시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최우수단체에 선정되어 각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기초 우수지자체로는 경상남도 밀양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선정되어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으며 장려 부분 기초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성동구, 경기도 양주시·용인시,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는 2억 5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한 후,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오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주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에 관심을 갖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