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일가족 22일 첫 재판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로 수원특례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가족이 오는 22일 첫 재판을 받는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4.02.11 13:08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22일 오후 2시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씨(60)와 그의 아내 김모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 및 자신들의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하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8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씨(60)와 그의 아내 김모씨(54)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임대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비롯해 법인 카드로 더 비싼 값을 치른 뒤 현금을 돌려받는 ‘카드깡’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범죄 수익금 중 13억원을 93개의 게임 캐릭터,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해 게임 아이템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 김씨는 재계약을, 정씨 아들은 임대업체 소장이자 감정평가사로 활동하며 감정평가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씨 아들은 정씨의 요청을 받고 임대 건물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부풀리는 ‘업(UP) 감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 등의 첫 공판 기일에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