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고양시,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취득세·재산세 과세 기준 고시…2월 28일까지 의견제출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5.02.18 07:19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를 통해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경과 연수별 잔가율 등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해 매년 산정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를 작성해 2월 28일까지 물건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 승인 등을 통해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고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과 더불어 6월 1일에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가 공개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하고 건축물 의견 청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