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계도기간 내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했으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시행령에는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순 지연 신고일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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