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구미시 시청 (구미시 제공)
[금요저널] 구미시가 보호자 부재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신속히 메우는 ‘장애인 긴급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장애인 가정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시행 3년 차를 맞은이 사업은 이용 증가와 만족도 확대로 현장에 안착했다.
이 사업은 보호자의 질병, 입원, 경조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긴급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됐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매년 5천만원 규모로 운영되며 시행 첫해 148회였던 이용 건수는 2025년 18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3월 말 기준 39명이 이용하며 꾸준한 수요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전까지 해당 사업이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가정의 부담을 고려해 10세 이하 비장애 형제자매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가족 단위 복지 체감도를 높였다.
특히 돌봄 부담이 큰 발달장애인 가정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지원 사유도 현실에 맞게 폭넓게 인정한다.
보호자의 입원·수술은 물론, 친인척 경조사, 생업에 따른 출장·연수, 심리적 소진까지 포함된다.
생필품 구매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이용 문턱을 낮췄다.
서비스는 1인당 연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최소 4시간 이상 제공된다.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은 주간 기준 시간당 1000원으로 책정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다.
돌봄 인력은 활동지원사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20세 이상 친인척도 돌보미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돌봄 연계가 가능하다.
구미시 관계자는 “긴급돌보미 지원사업이 장애인 가정에 꼭 필요한 쉼과 여유를 제공하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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