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장사천지구 등 5건 지적재조사업 추진… 시민 경계분쟁 해소·재산권 보호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04.17 07:55




수원특례시,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수원시 제공)



[금요저널] 수원특례시가 장사천·고색1·고색2·매향1·원천4 등 5개 지구를 ‘2026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수원시는 15일 ‘2026년 수원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열고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토지소유자 2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5개 지구 469필지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의결했다.

올해 지정된 사업 지구는 △장사천 지적재조사지구 △고색1·고색2 지적재조사지구 △매향1 지적재조사지구 △원천4 지적재조사지구다.

수원시는 5개 지구를 대상으로 2027년 10월까지 △일필지조사 △토지소유자 간 조정·합의,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확정 측량·조사 △확정경계 이의신청, 조정 △조정금 산정·지급 등을 거쳐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 불일치를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