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 대상 법정의무교육 실시 (남양주시 제공)
[금요저널]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근로자 17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의 인권 감수성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식 개선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정의무교육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직장 내 인권 보호와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살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근로자는 “현장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돼 이해하기 쉬웠다”며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과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겼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을 응대할 때 더욱 책임감을 갖고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복마을관리소 근로자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올바른 인식과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 지원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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