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 청천7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부평구 제공)
[금요저널] 부평구는 지난 2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청천7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했다.
청천7지구는 지난해 12월 경계결정 이후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진행했으며 향후 경계 확정과 지적공부 정리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기한 내 별도의 불복 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적으로 경계가 확정되며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한 등기 정리도 완료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고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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