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북부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대상 ‘불법 심야 교습’ 특별점검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금요저널]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학생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월 중순까지 ‘2026년도 상반기 불법 심야 교습 행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부평구와 계양구 소재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 점검은 교습 시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불법·편법 운영을 예방하고 늦은 시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범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현재, 교습 시간은 관련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후 11시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규정된 시간 이후의 미신고 연장 교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계도와 개선 지도를 병행해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의 준법 의식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건전 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학원 및 교습소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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