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수택2동 복지119보장협의체주관으로 관내 후원업체에 ‘행복나눔가게’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수택2동 복지119보장협의체는 2018년부터 3개월 이상 꾸준히 지역사회에 기부한 업체를 대상으로 행복나눔가게 현판을
[금요저널] 강인선 제2차관은 2.26.-28.간 제네바를 방문해, 유엔의 인권 분야 연례 최고위급 회의인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2.27 오후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형 등 엄벌에 처해지는
[금요저널] 교육부는 대학을 산학연협력의 혁신 거점으로 구성하는 ‘2024년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신규 대학을 공모한다.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은 대학 내 유휴공간을 구조 변경해 기업과 연구소의 입주를 지원하는 등 대학 중심의 산학연협력 체계를 구축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 조사를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식품 안전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승인 절차인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가 2월 29일부터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료기기 허가에 대한 정보 13종을 관세청
[금요저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 계기 2.24.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접견하고 2.27. 한국경제연구소‘캐슬린 스티븐스’전직 소장 및‘스캇 스나이더’차기 소장과 워싱턴에서 조찬을 갖으며 한미동맹,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와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4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3월 1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 A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화장품 업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환자 사용기록 제출방식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삼경교육센터에서 2월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실리콘겔인공유방, 인공엉덩이관절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사용기록 제출방식 개선사항을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28. 10시 코엑스에서 주한멕시코대사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멕시코 관세감면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USMCA,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멕시코 투자·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관세감면
[금요저널] 환경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적용범위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을 올해 3월 중에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운영관리지침 개정은 지난 2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
[금요저널] 환경부는 2월 29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제20기 환경부 소셜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환경 정책을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셜기자단은 환경부의 주요 정책과 활동을 취재해 국민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전하고 다양한 유형의 홍보물을
[금요저널]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준 개선 등 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월 21일부터 26일까지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녹색 신산업 추진을 저해하는 낡은
[금요저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28일에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략적 자산배분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 먼저 2023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은 1,035조 8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29일부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기준을 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한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