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주민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 가능한‘구민 행복 피시’를 구청 로비에 설치했다. 급히 프린트할 일이 생겼을 때 프린트할 곳이 없어 난감했던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구민 전용 컴퓨터를 설치해 무료로 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에 따른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치매환자의 인지강화를 위한 인지강화키트를 지원하고 있다. 인지강화키트에는 치매환자의 인지단계에 맞는 퍼즐·색칠하기·색연필 등의 교구가 들어있어 대상자가 가정에서 인지
[금요저널] 윤환 계양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계산중학교 일원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간 계산중학교 주변은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사고 위험성이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정비가 시급했다. 이에 구에서는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달 28일 제23회 계양미술대전 시상식을 계양구청 1층 계양아트갤러리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인원인 계양미술대전 주요 수상자들로만 시상식을 채웠다. 일반부 대상에는 이은훈, 한점숙, 최우수상에
[금요저널] 윤환 계양구청장은 지난 29일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현장을 찾아 진행상황 점검에 나섰다.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낡고 오래된 구립어린이집의 생활환경 개선과 에너지 성능 효율화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양구는 지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계양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2022 계양구마을방과후학교‘집빵족을 위한 홈베이킹’참가자를 오는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방과후학교는 지역 단위 교육공동체 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2019년 9월 실시계획 수립으로 시작한 효성동 157번지 일원의 141필지, 면적 59,711.9㎡의 ‘효성마을1지구’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지난 26일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사업완료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7일 강변 글램핑장에서 계양구 또래상담연합회 여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16명의 계양구 또래상담연합회 소속 청소년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진단키트 검사 후 워크숍을 진행했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8월 1일부터 19일까지 동별 5명 이내로 모집하며 거주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주거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1억 9천만원을 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27일 여름 방학기간 동안 구청을 비롯해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1기 45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들의 소감을 공유하고 구정에 대한 의견과 다양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는 지난 23일 15개월~24개월 영아와 부모가 함께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를 늘리고 영유아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문화예술공연 ‘배 안에서’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예술공연은 인천문화재단과 계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협약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서운동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27일 지난해 재조성한 목수천 주변 무궁화동산에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민참여 녹화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에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직권 부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의견수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