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악화할 경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금요저널] 국토교통부가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택시 총량 조정에 나선 가운데, 광주와 하남의 경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금요저널] 은계지구 학교용지를 후보지로 지난 11월 8일 접수한 경기형 과학고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1단계 예비지정에 성공하면서 ‘시흥시 과학고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 가 최종선정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시흥시 과학고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는 국회 교육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은 12 월 12 일 최근 내란사태 과정에서 확인된 계엄법과 국회법의 위헌성과 미비점을 개정하는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주요 내용과 개정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금요저널] 일주일째 이어져 오던 철도파업이 30시간에 가까운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종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의원은 “철도파업 중단을 크게 환영하며 국가적 혼란 속에서 불편을 견뎌주신 광주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10일 `25년 지역구 예산으로 국비 1,09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위해 4년 연속 매년 1,000억원 이상 국비를 지역구에 가져오는데 성공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예산 삭감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안태준 의원은 광주지역 사업과 광주지역이 수혜를 보는 2025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950억8100백만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98억5800만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4억2000만원 등 총 1,053억5900
[금요저널] 만5세 무상교육·보육에 국고 목적예비비 2천 680억 9천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내년부터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총칙을 수정해 목적예비비를 5
[금요저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족들이 오랜 기다림 끝에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기한이 연장되어 다행스럽다”며 감회를 밝혔다. 법안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과 법률 규정을 일치시키고 , 국가와 지자체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청이 교육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보험자병원의 설립과 운영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보험자병원 경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병원 설립의 활성화와 지방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반헌법적, 불법 계엄으로 인해 국회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 및 보상 여부에 대해 국방부에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해 국방부는, 국유재산인 ‘국회’는 계엄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 결론적
[금요저널] 이언주 국회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내란사태특별대책위원회 비상경제상황점검단을 발족하고 내란 상황 종결 및 경제 정상화, 민생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언주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내란 주범인 윤석열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