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0일 ‘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5법’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호를 받고 행복하고
[금요저널]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과도한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금요저널] 최근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부모의 치료 거부로 전담기관 연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2007년 시범적으로 운영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20일 국가가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육아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산·육아 동행 3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금요저널] 백승아 의원은 2024년 6월 19일 11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이 주최·주관한 해당 기자회견에는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및 집행부, 그리고
[금요저널] 소병훈 국회의원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정된 수입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요인이다.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는데에 있
[금요저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1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
[금요저널]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지난 17일 ‘교육, 누구도 소외없이’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원들의 메카로 불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한국교원대학교를 방문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1984년 개교 이래 학부 2,186명, 대학원 3,324명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는 1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 복귀를 거부하는 여당 의원들과 국토위 관계자들에 일침을 가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청문회 개최를 의
[금요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은 “2028년 3월, 완주 삼봉지구에 총 19학급 규모의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며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완주 삼봉지구 중학교 신설은 삼봉지구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안호영 의원이 22대
[금요저널]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법’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8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
[금요저널] 박정 의원은 17일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속한 분쟁 해결과 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혼란이 방지될 것으로 기
[금요저널] 대통령실이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폐지 내지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지방은 안중에 없는 수도권 위주의 관점에서 나온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 제 1 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