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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흘읍, ‘2025년 솔모루 하모니 대축제’ 평가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포천시 소흘읍은 지난 28일 ‘2025년 솔모루 하모니 대축제’ 평가보고회를 열고 축제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축제추진위원회를 비롯해 관내 직능단체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회의는 축제 스케치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평가 자료 보고와 개선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솔모루 하모니 대축제는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소흘읍의 특색을 살린 행사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전시·먹거리 부스 등을 운영했다. 특히 2026년 읍 승격 30주년을 앞두고 열린 타임캡슐 봉입 퍼포먼스와 불꽃축제는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약 5,000여명의 시민이 함께하며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평가보고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내 유관 단체 간 협력으로 풍성한 콘텐츠를 마련한 점, 청소년 예술제를 통한 학생 참여 확대, 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 참여로 원활한 행사 운영이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반면, 프로그램 다양성 강화, 홍보 확대, 주차 공간 확보 및 질서 관리 등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조명구 축제추진위원장은 “이번 보고회는 축제의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단순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개선점을 바탕으로 솔모루 하모니 대축제가 소흘읍을 대표하는 명품 축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 소규모 제조업소 내 기숙사 설치 전격 허용…전국 최초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 [금요저널] 포천시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규모 제조업소 내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연면적 500㎡ 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도 ‘기숙사’를 부속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제조업체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이 있는 기숙사 제공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 만 부속기숙사 설치가 가능해, 500㎡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소는 기숙사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막히고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르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포천시는 이러한 규제가 3디 산업 기피와 지역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섰다. 시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번 정책의 법률적·공익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기숙사는 제조업소의 필수적인 용도이자 후생복리시설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법률 전문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숙소 설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부속용도 남발 방지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포천시는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숙사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부속용도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 면적은 제조업소 건축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추후 제조업소의 용도를 음식점 등으로 변경할 경우 숙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준불연 이상 등급의 마감재 사용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도 강화했다. 이번 조치로 포천시는 관내 약 8천여 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시설이 아닌, 법적 기준을 충족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근로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 허가담당관은 “이번 결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