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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체육연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체육연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체육연구센터를 통해 인천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체육진흥을 위한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인천시 체육 책 및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유무형 유산을 보존·전수하는 기본 사업과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육성하는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인천 스포츠 융합 발전 방안 연구 등의 확대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가 없는 실정이라 정책 추진의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인천 체육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인천체육연구센터를 통해 인천 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열릴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기형 도의원 6차 지역 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이기형 도의원 6차 지역 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3월 31일 ‘가칭)양원고등학교’ 신축공사에 대한 ‘교육청 발주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6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의원이 2021년부터 김포교육지원청과 함께 열고 있는 ‘교육청 발주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간담회’는 2021년 3월과 5월 두 차례의 간담회와 동년 12월 정책토론회에 이어 2023년 1월과 3월, 2024년 2월에 개최됐으며 이번이 여섯 번째다. ‘경기도 내 교육현장은 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신설과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31개 시·군에서 꾸준히 어어지고 있으나, 지역 건설업체 및 자재 생산 업체의 참여는 미비하다’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에 따라 기획된 간담회는 김포지역 신설학교 현장을 방문해 시공사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상호 면담을 추진하는 실무 면담 성격이다. 지역 건설 관련 경제인들은 간담회의 지속 개최를 반기며 다양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전문건설업협회 김포시지회는 ‘김포시 지역 발주 교육청 공사에 있어서 많은 지역업체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포상공회의소 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 임원진들은 관내 공사의 ‘우수한 김포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며 김포지역의 검증된 우수한 제조업체가 많음을 알렸다. 또한 ‘건설공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납품 거리 및 시간, 사후관리, 품질 면에서 김포시 소재 업체가 매우 우수하다고 자부한다’며 ‘상호 협력을 요청과 함께, 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되어 학교 건설공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내 학교 건설공사에 있어서 김포지역 업체의 수주가 늘어난다면, 현장과 근거리에 위치해 우수인력의 현장 배치와 자재의 조달이 용이하고 준공 후 각종 하자 처리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신뢰성 있는 우수업체가 많아 교육현장의 원활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로 모담초중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김포교육지원청의 적극 행정과 시공사의 협조로 가능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김포지역 경제단체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는 일환으로 가칭)양원고의 원도급사에 공종별 현장설명회 지역업체 참여요청’과 , 김포교육지원청에 ‘관급자재 등의 발주 계획과 시기 공지 등을 통해, 지역 경제 관련 단체를 배려하는 지속적 노력’을 요청했다. 답변에 나선 ‘반도이앤씨’현장소장은 ‘ 김포지역업체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감.’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김포교육지원청은 ‘간담회의 내용을 반영하는 안을 모색하고 김포지역 경제단체와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가칭)양원고등학교’는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56에 들어서며 37학급규모로 들어서며 2026년 3월 개교가 추진되고 있다. 금번, 간담회에는 이기형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철환 박상혁 국회의원보좌관, 정영혜 김포시의원, ‘김포교육지원청’, ‘전문건설협회 김포시지회’, ‘김포시상공회의소 건설관련 기업인협의회’,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공서 및 경제 관련 단체와 함께 ‘가칭)양원고등학교’ 시공사인 ‘반도이앤씨’감리, 현장소장 및 전기, 소방, 통신 현장 대리인이 참석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산자락 밀집 거주 지역 산불 예방 및 대응 방안 점검 요청”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산자락 밀집 거주 지역 산불 예방 및 대응 방안 점검 요청”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최근 전국적 발생한 대규모 산불 화재로 인해 많은 우려를 제기하는 서대문구 주민들, 특히 안산과 궁동산 자락에 위치한 밀집 거주 지역의 주민 목소리를 담아 서울시 재난안전본부와 서대문소방서에 직접 대응 방안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 화재를 보니 우리 서대문구의 밀집 거주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직접 해당 지역의 산불 예방 및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의원은 “서대문구 안산과 연희동 궁동산 자락에는 보편적인 소방용 펌프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밀집 거주 지역이 존재하므로 만약 그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 진압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대피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확실한 화재 진압계획 및 구축된 주민 대피장소에 대한 점검, 그리고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상황을 알릴 알림 장치 구축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직접 주민들과 함께 서대문구 안산 자락과 연희동 궁동산 자락을 거닐어보면서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산자락 일대 밀집 거주 지역을 탐사했는데, 서대문구 안산 자락에서는 10개 거점, 연희동 궁동산 자락에서는 3개 거점이 가장 시급한 곳으로 주민들과 의견을 모았다. 물론 13개 거점 외에도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지역이라 대표적으로 요청했다 제시한 것”이라며 요청한 거점에 대한 선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현재 해당 13개 거점에서는 보편적인 소방용 펌프차가 진입하기 어려워 소방대원들이 직접 개인용 휴대형 소화 장비를 가지고 진압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장비는 물론, 대원들을 보호할 개인 장구류 역시 점검을 요청했다”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보편적인 소방용 펌프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을 위해 ‘진우SMC’에서 제작한 초소형 0.8톤급 전기 소방차도 존재한다 밀집 거주 지역을 완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지만, 블록 쌓듯 그러할 수 없으니 이러한 장비 구축을 통해 주민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마쳤다.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발의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발의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스포츠클럽들의 시립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스포츠클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은 인천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인천에는 현재 총 41개의 스포츠클럽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50%, 등록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30% 범위에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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