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시, 공직비리 예방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적극 추진

안양시, 공직비리 예방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적극 추진 [금요저널] 안양시가 공직 비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율적 내부 통제프로그램인 ‘청백-e 시스템’을 통해 업무 과정에서 행정오류 또는 비리 등을 스스로 예방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공무원은 담당 업무에 대한 자기진단을 실시해 업무 내용을 점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직원의 청렴 활동을 계량화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올해 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달 26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단 소속 송윤영 강사를 초빙해 회계 등 업무담당자 149명을 대상으로 청백-e 시스템 사용 및 청렴활동 평가와 관련한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시는 매주 금요일을 ‘청백-e 모니터링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청백-e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 · 관리하고 있다. 또 올 연말에는 전 부서 대상으로 청렴활동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와 공무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청백-e 시스템을 통해 공직 비리와 행정오류를 철저히 예방해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화마로 상심에 빠진 주민들에게 온기를” 성금 동참

최대호 안양시장 “화마로 상심에 빠진 주민들에게 온기를” 성금 동참 [금요저널] 최대호 안양시장과 4급 이상 공무원들이 31일 화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경북, 경남, 울산 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최 시장은 “화마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상심에 빠진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며 “공직자가 앞장서 십시일반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이재민들에게 온기를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준모 안양시의장 및 이상하 농협 안양시지부장도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 27일 친선결연도시인 경남 하동군을 비롯해 영남권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직자 자율 성금 모금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30일까지 관내 민간단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영남지역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 모금도 진행 중이다. 성금 모금은 피해지역의 성금 계좌로 송금 및 지정기탁서를 메일로 제출하면된다. 영남지역은 농협 301-0173-0566-11, 경북지역은 농협 731-01-002268이다. 아울러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다음달 4일까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두루마리휴지, 마스크, 물티슈, 캔커피, 에너지바, 컵라면 등 6종의 구호물품을 접수받고 있다. 성금 및 구호물품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8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산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안양시 공무원 4분의1 이상 비상근무를 실시 중이며 임차헬기 및 드론 계도 운행 등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해 공공성 높인다

안양시청사전경(사진=안양시) [금요저널] 안양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높인다고 31일 밝혔다. 사전협상제도는 토지이용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로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는 △협상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 조직에 관한 사항 △대상지 선정·결과 확정 등 협상 절차에 관한 사항 △협상을 위한 공공기여·용적률·감정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담았다. 협상대상지는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과 제8호의3에 따른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및 공장 등 시설을 이전·재배치해 집중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면적이 5천㎡ 이상인 곳이다. 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폐지하거나 복합화하는 경우에도 협상대상지에 포함하고 있다. 공공기여 비율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p 내외로 설정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15%p 내외로 규정돼있다. 다만, 시에서 권장하는 용도 또는 공공성 있는 용도로 제안할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7%p를 완화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민간이 제안하려는 내용 중 개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에 대해 조정이나 협상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이번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제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객관적인 개발기준 마련으로 민간개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에 따른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의 대안을 마련해 민간개발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투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민간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시민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양시, ‘상가화장실·숙박업소 등’ 불법촬영 합동점검 및 예방 캠페인

안양시, ‘상가화장실·숙박업소 등’ 불법촬영 합동점검 및 예방 캠페인 [금요저널] 안양시가 지난 27일 14~오후 4시 안양역 주변 상가 화장실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합동점검과 함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해마다 공중화장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관·경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안양시, 안양만안경찰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등 총 30여명이 참여했다. 점검단은 유동 인구가 많은 안양역을 중심으로 주변 상가 화장실과 숙박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숙박업소에 대해 전파탐지기, 적외선 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렌즈 탐지기를 활용하고 불법 카메라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아울러 안양역 일대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인식 개선과 관련 범죄 근절 및 피해 예방 등의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불법촬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공원 및 하천변 등의 공중화장실 내에 불법촬영 상시형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불법촬영 카메라를 탐지하고 있으며 올해 민·관·경 합동점검 및 캠페인을 총 4회 추진할 계획이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