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원도심 무번호판 방치 차량 신속 처리 나선 인천 중구, 계고 기간 단축

원도심 무번호판 방치 차량 신속 처리 나선 인천 중구, 계고 기간 단축 [금요저널] 올해 4월부터 인천 중구 원도심 내 ‘무번호판 방치 자동차’ 처리에 대한 계고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인천시 중구는 오는 4월 14일부터 ‘무번호판 자동차 방치 근절을 위한 강제집행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무번호판 자동차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실제로 수출항을 포함하고 있는 중구 지역 특성상, 연안동 일대 등을 중심으로 이면도로에 방치된 무번호판 자동차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지금까지 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발 후 통상 ‘2개월’의 계고 기간을 거쳐 견인 처리를 해왔는데, 문제는 계고 기간이 다소 길어 이 같은 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일부 중고차 수출업체가 이러한 점을 악용해 견인 기간 도래 전 다른 무번호판 자동차로 교체하는 식으로 이면도로에 차량을 장기 방치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했다. 이에 구는 무번호판 방치 차량 근절을 위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적발 후 계고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계고 기간 후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수립해 시행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홍보 및 사전 안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4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원도심 내 이면도로에 방치된 무번호판 자동차다. 적발 후 10일의 계고 기간을 거친 후 자진 이동이 안 되었을 시 즉시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무번호판 자동차가 아닌 일반 차량의 계고 기간은 현행 절차대로 2개월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번호판 자동차의 무단 방치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한층 더 완화‥골목상권 활력에 적극행정 총력

인천_중구청사전경(사진=중구) [금요저널]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 인천시 중구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한층 더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이 이뤄진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정 기준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이었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지역 상권 대부분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2023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중기부에 건의했고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상업지역’은 점포 30개 이상, ‘상업 외 지역’은 25개 이상, ‘영종·용유’는 20개 이상이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폐업 점포가 우후죽순 늘고 공실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골목상권에 위기가 닥쳐옴에 따라, 지역 상인들 사이에선 ‘특단의 대책’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구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올해 3월 12일부터 28일까지 중기부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했고 한 차례 더 지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2,000㎡ 이내 면적’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원도심은 20개 이상, 영종·용유 지역은 15개 이상으로 기준 점포 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영종·용유 지역은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이면 신청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도시 특성상 ‘전통시장법’ 이나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상점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구는 이번 합의를 토대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내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발굴함으로써,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행정으로 중기부와의 협력 끝에 골목상권 정책 지원망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한파를 이겨내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다양한 방안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중구 관내에는 원도심 1개소, 영종·용유지역 2개소 총 3개소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돼 있다.

연수구, 내외국인 맞춤형 교육공간 ‘다가치배움터’ 개관

인천연수구청사전경(사진=연수구) [금요저널] 연수구는 지난 31일 내외국인이 함께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공간인 ‘다가치배움터’의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개관식은 이재호 구청장과 주요 내빈, 주민, 시설이용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연수구립관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현판제막식, 시설순회 순으로 진행됐다. 다가치배움터는 연수구 함박안로156번길 7-21에 지상 3층 연면적 377.2㎡ 규모로 리모델링해 연수1동 함박마을 내 한국어 교육 거점공간으로 활용된다. 배움터에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파견한 한국어 강사의 수준별 한국어 교육,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KT의 IT 교육 등 이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민·관·학 협력 형태의 새로운 교육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한국어를 익히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진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내국인 학생들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가치배움터는 다양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다가치배움터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열린 배움터가 되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한국어 학습이야말로 소통의 가장 기본이자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습득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8기 연수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내외국인 상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월 사회통합팀을 신설했으며 같은 해 5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다문화·외국인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2월에는 ‘사회통합 서포터즈’를 위촉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회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수구, 청학동 건강클리닉 ‘건강하세요’ 운영 시작

연수구, 청학동 건강클리닉 ‘건강하세요’ 운영 시작 [금요저널] 연수구 청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청학동 건강클리닉 ‘건강하세요’ 사업을 시작했다. 청학동 건강클리닉 ‘건강하세요’는 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을 대상으로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기초 건강검사 및 보건복지 상담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혈압과 혈당 등 기초 건강검사, △맞춤형 건강상담 및 교육, △보건·복지서비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의료 기관 연계 등이다. 청학동 관계자는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해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