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 ‘ 학교 근처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해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 담배사업법 ’ 에 의한 지정소매인 ,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 담배사업법 ’ 에 따르면 ‘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 ’ 를 이용하거나 ‘ 합성니코틴 ’ 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 다양한 방식의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법안 중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 ·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 다양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 “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 ‘ 산림공익기능증진 4 법 ’ 대표발의

서삼석 , ‘ 산림공익기능증진 4 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정부의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 임업인의 참여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 국가재정법 ’ ,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등 4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림의 수원함양 , 대기정화 , 재해방지 , 휴양·치유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 산림경관 보전 및 탄소흡수 등 다양한 공익 가치를 창출을 위해 2021 년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해 임산물 ·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직접지불금 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의 임업직불제 참여는 더딘 실정이다. '24 년 말 기준직불금 지급 건수는 2 만 336 건으로 임가인구 대비 10% 에 불과했다. 대상 면적도 전체 사유림 416 만 2,196ha 중 2% 인 6 만 4,873ha 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업직불제 참여 저해 원인으로는 획일화된 지급 기준을 꼽을 수 있다. 농업과 수산업의 직불금 종류는 각각 4 개 , 6 개인 반면 , 임업직불제는 대추 ·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 또는 나무를 심는 육림업 종사자에 대해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 임업인 참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산촌 정책 추진에도 산촌의 인구소멸은 해마다 가속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 년 산촌 인구는 140 만 3,045 명으로 9 년 전인 '15 년 156 만 9,896 명에 비해 10% 인 16 만 6,851 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 귀산촌한 인구는 '24 년 4 만 9,310 명으로 '15 년 대비 30% 인 2 만명 이상이 감소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 임산물 생산과 벌꿀의 원천이 되는 밀원수 나무를 심을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 농지를 임대하는 농지은행과 유사한 산지를 임대하는 산지은행 제도가 도입된다. 서삼석 의원은 “ 농업 · 수산업에 비해 임업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있어 임업인의 참여 저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산촌 인구는 더욱 감소하고 있다” 라며 , “ 선택형 직불제 및 산지은행 도입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산림공익증진 4 법 외에도 2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수의사법 ’ 개정안은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한 응급처치와 고령 등 반려동물의 신체특성상 이동이 제한되는 때 등을 제외하고는 위생 · 안전 확보를 위해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 식물방역법 ’ 개정안은 과수화상병과 같은 병해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 등 민간연구기관이 병해충을 시범 · 연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일영 의원,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유통 처벌 및 플랫폼 책임 강화’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용 살인사건을 계기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등의 정보 유통을 동시에 규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월 20일 인천 송도에서 가해자가 인터넷 영상 등을 참고한 뒤 개별적으로 구매·조립한 부품을 사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정보에 기반해 일반인이 비전문적 환경에서 불법 총기를 만들고 실제 범행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제총기의 실질적 위협이 더이상 추상적인 우려가 아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제총기’에 대한 정의나 직접 제작 행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사제총기 관련 정보의 유통 방지에 대해 구체적인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제총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비허가 사제총기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역외범 적용을 통해 허가 없이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총기 설계 파일 등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되는 사제총기 제작정보 유통 등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 방지 책임 강화 근거 규정을 넣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제총기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일영 의원은 “송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개인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좁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불미스러운 사건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총포류 제작 행위 자체와 관련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총기 제작 방법이 쉽게 게시되고 널리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네이버, 유튜브 등과 같은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적 공백을 보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삼석 대표발의 “ 농업 민생 2 법 ”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대표발의 “ 농업 민생 2 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도 투입됐던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태풍·폭염 · 폭우 등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되어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제 20 대 국회부터 자연재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 보장과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5 건, 2 건 발의해 지난 11 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 각 법안은 윤석열 전 정부의 재의요구로 부결됐다. 지난 6 월,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차 발의했고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에서 심의를 통해 대안 반영되며 재해 보상·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해 재해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해보험상품에 대한 가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농어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보완 입법하는 한편 남은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농업민생 2 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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