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체육연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인천체육연구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체육연구센터를 통해 인천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1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체육진흥을 위한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인천시 체육 책 및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유무형 유산을 보존·전수하는 기본 사업과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육성하는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인천 스포츠 융합 발전 방안 연구 등의 확대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가 없는 실정이라 정책 추진의 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인천 체육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인천체육연구센터를 통해 인천 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열릴 ‘인천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발의

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발의 [금요저널] 앞으로 인천지역 스포츠클럽들의 시립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희 의원은 “‘스포츠클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은 인천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인천에는 현재 총 41개의 스포츠클럽이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50%, 등록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시에는 30% 범위에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경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 스포츠클럽의 체육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국가유산 보호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 기반 마련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국가유산 보호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국가유산 보호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및 홍보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에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지원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장려를 위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장이 군·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펼친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조항도 마련해 지속적인 활동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시민과 함께 보존하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열리는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안전한 교육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기반 마련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안전한 교육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교육 현장의 안전 강화와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1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선 ‘안전 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은 각급학교 내 안전한 차량 승하차 공간과 학교 인근 도로의 안전승하차구역 설치를 통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실태조사 및 행·재정적 지원,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학교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교육·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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