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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연수랑 현아랑, 지역 상생 프로젝트 식품 판매전’

연수구, ‘연수랑 현아랑, 지역 상생 프로젝트 식품 판매전’ [금요저널] 연수구는 개청 30주년을 맞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에서 ‘연수랑 현아랑, 지역 상생 프로젝트 식품 판매전’을 개최한다. 이번 판매전은 ‘연수랑’ 공공브랜드 식품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하나로 연수구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이 공동으로 우수 식품을 생산하는 지역 내 중소 규모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실질적인 시장 진입과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4일과 15일 28일과 29일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등 총 9개 업체가 참여해 △제품 전시, △시식·시음 행사, △정상가 대비 6%~50% 할인된 현장 특가 판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식품 판매전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 반응을 현장에서 확인해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연수구 대표 식품인 ‘연수랑쿠키’를 비롯해 김치, 커피, 주꾸미볶음 밀키트, 쫄면 & 어묵탕 밀키트, 마카롱, 딤섬, 천일염 등 30여 개의 다양한 지역 식품을 선보이고 ‘연수랑’ 전용 쇼핑백 포장 등 브랜딩 요소를 적극 활용해 지역 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자체와 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기반의 상생 모델을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 기관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식품제조업소의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 마련을 위한 추가 사업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 판매전은 공공브랜드 ’연수랑‘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식품업체의 실질적인 판로 확보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협력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유통·소비 체계 구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구, ‘옥련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

연수구, ‘옥련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 [금요저널] 연수구 옥련동 353-5번지 일대 옥련3지구가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일 인천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 구는 이번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공람, 공고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며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 현황 조사,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경계 확정 후,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경계 확정에 따라 면적이 변동된 토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현행화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기반의 지적으로 전환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이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토지 이웃과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내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수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 조사

연수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 조사 [금요저널] 연수구는 이달 9일부터 7월 21일까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품질 향상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현장조사를 시작한다. 이번 조사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30여 곳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연수구는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노인 건강, 장애인 돌봄 등 12개의 사회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제공 중이다. 구는 △기관 운영 서비스 제공 실태, △서비스별 기준 정보 준수 여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된 기관은 행정지도 및 개선 조치하고 위법 · 부당 등 중대한 사항은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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