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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배포일자 : ’ 25. 11. 12 / 담당: 정기원 선임비서관박상혁 의원은 11월 12일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운영방식을 취하면서도 가맹사업 요건 중 일부를 미충족시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같은 경우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과도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사에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절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또한 성실하게 법률을 준수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맹본부’, ‘가맹계약’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박상혁 의원은 “법망을 회피하려는 유사가맹사업자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앞으로도 편법 가맹사업 운영으로 선량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11월 11일 국회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6년도 전북 주요 예산사업 반영을 건의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안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E100 산업단지 구축 지원 △덕유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 산업·환경·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10개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피지컬 AI 산업 인프라 구축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의 산업 구조를 첨단·친환경으로 전환하는 핵심 과제로 전북이 기후·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융합을 선도하는 거점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 위원장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지컬 AI와 RE100 산업단지는 전북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덕유산 생태탐방원,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며 “산업·생태·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