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화재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화재진압, 문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마련하고 재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철저한 레미콘 품질관리와 함께, 발주현장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조율할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 또는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교통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새로 조사받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존 인정조사 급여보다 급여 인정액이 적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지원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7월 장애인 개인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면서 가구환경 요건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의 급여량이 감소한 경우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급자의 급격한 급여 감소를 사전에 방지해 1인·취약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고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도입 취지를 고려해, 기존 산정특례 지원 대상자의 경우, 서비스 종합조사 유효기간이 도래하더라도 산정특례 지원을 바로 종료하지 않고 새로이 받는 종합조사 급여량이 종전 급여량보다 낮은 경우, 기존 급여를 제공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지속·유지한다 다만, 종합조사 결과 종전의 1인·취약가구 등 추가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급여는 제외하고 지급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2.1만여명이 산정특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지속 지원을 위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및 유관기관에 미리 안내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산정특례 당초 취지를 살려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취약가구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활동지원제도 사각지대 해소, 공급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모니터링과 후속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선박교통,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해집니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운항자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원인 중 법령 위반이 약 20%를 차지해 운항자의 준법 의식이 선박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전국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집중 관찰해 해당 선박 발견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불응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관련 법령준수 홍보, 단속예고를 실시한 후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부산 등 전국 20개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 집행 강화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노력할 것”이라며 “선박운항자들도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안전해진다는 의식을 갖고 운항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 6월 2일부터 시작 [금요저널] '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과 원격교육 1일을 혼합해 실시한다. 소집훈련이 1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만큼, 원격으로 가능한 과목은 원격교육으로 조정하고 야외 훈련이 꼭 필요한 과목 위주로 소집훈련을 시행한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부터 예비군 소집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훈련을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예비군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예비군지휘관, 훈련대 교관·조교 등 관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2년간 중단된 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것을 격려하고 예비군 소집훈련을 통해 예비전력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훈련 관계자와 예비군 모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훈련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예비군에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마음을 함께하며 예비군훈련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미리 전달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예비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총 60억원 규모로 제8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된 투자조합은 지역간 투자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가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청년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1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의 규모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468억원 규모로 모태펀드를 조성해 50개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314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이 투자 이후 3배 이상 증가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점자책 서비스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센시는 `15년 법인 설립 이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하던 중 `17년에 3억원의 투자를 받아 이듬해인 `18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매출액 3.2억원의 기업에서 `21년 말 현재는 매출액 7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20배 이상 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6월도 산불 조심, 아까시나무 꽃 피면 산불 끝난다는 말은 옛말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나라 산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기상인자를 밝혀내고 올해 6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40년간 산불 위험지수 시계열 변화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인자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6월 산불 발생위험과 상관성이 높은 기후인자는 4월의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동서 바람, 상대습도이며 이러한 인자들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과거 40년 분석 자료 중 상위 5번째로 위험 등급 ‘높음’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60년간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해, 20년 단위 산불 기상지수 변화 분석 결과, 우리나라 봄·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 경향과 함께 6월의 산불 위험도의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산불 기상지수는 습도, 온도, 풍속, 강수량을 활용한 산불 발생위험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특히 1960~2000년과 비교했을 때 2000년 이후에는 6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2~4정도 증가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약 30~50%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산불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아까시나무에 꽃이 피면 산불이 나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무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불은 주로 3∼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발생 시기가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8일에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200개에 해당하는 산림이 소실된 바 있으며 5월 31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는 산불 위험 기간이 더 길어졌음을 경고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이석우 부장은 “건조한 대기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기상 여건과 맞물려 작은 불씨로도 대형산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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